SG 노무법인 세광 이준 대표 공인노무사

이준 공인노무사
이준 공인노무사

올해부터 K-에듀파인이 전면 적용 시행됩니다. 

유치원의 예산범위 중 70% 정도가 인건비와 관련된 지출로, 지출되는 인건비에 관한 지출내역 및 증빙 그리고 신고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2020년도 2월초에 전수감사를 받으신 원장님의 질의형식의 사례를 들어 2020년도에 특히 주의하실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저는 경기도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2020년 2월초에 교육지원청에서 전수감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간 지출한 교직원 인건비, 일용직 인건비, 특기교사, 체육교사 인건비 등이 세무서에 지급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내역의 부존재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정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교직원 등에 관한 임금의 지급관리를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A. 일반적인 영리사업장의 경우 급여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사업소득세를 추가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등 비영리기관의 경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사실상 인건비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의 경우 신고와 지급조서의 비치가 사실상 증빙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육청의 감사를 담당하신 분이 이 부분을 지적하신 듯합니다. 

유치원 구성인력 및 인건비 지급에 따르는 사후처리

▲학교장 등 경영직=학교장 또는 행정실장 등은 예산안 확정을 통하여 인건비를 확정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기복무가 예상되어 사학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교원자격을 가진 일반교직원=교원자격을 가진 원감·담임교사·주임교사 등은 예산안의 확정을 통하여 인건비를 확정지급할 수 있으며, 예측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사학연금가입을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일반행정직직원=교원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일반행정직의 직원의 경우 장기복무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학연금의 가입을 하여도 되나 일반적으로 해당 직원은 이직 후 학교 등 사학연금가입사업장에 재입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일반사업장처럼 4대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직원=1개월 미만 근무를 하거나, 매월 7일 이하만 근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일용직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세무서에 일용직지급조서를 작성,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고용·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이상 근무자 중 매월 8일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그리고 고용·산재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용직이 아닌 단시간근로자로 봅니다. 

▲도급인력=미술·체육 등 일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노력을 제공하는 자로써 통상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원에 상주하며, 원장 등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일반행정직 직원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K-에듀파인 도입과 급여 지급시 주의사항

상기 총 5가지의 인력과 관련된 임금 등의 지급은 예산을 수립 시 반드시 분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직원 등은 ①사학연금가입대상자 ②4대보험가입대상자 ③일용직지급대상자 ④도급직업무대상자로 반드시 구분하여 운영하기를 권장합니다. 

▲예산안에 4종류의 직종의 업무와 이에 따르는 비용의 지출을 확립해야 합니다. 
①사학연금가입대상자 ②4대보험가입대상자 ③일용직지급대상자 ④도급직업무대상자의 연간 소요인원의 운용계획과 지출예산을 분류 책정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도급직 업무수행자는 예산확립시 그리고 결산시 인건비로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급직업무대상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여지급에 따르는 각종 신고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각종 원천징수절차 및 내역을 작성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을 고용하신 경우 보수의 지급 후 반드시 일용직 지급조서를 작성 후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고용·산재보험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냥 유치원통장에 지급내역이 표시되었다고 지급조서의 작성 보관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