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개 이상에서 11억개 이상으로 상향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이식용으로 공급되는 기증제대혈의 이식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실제 이식에 사용되는 제대혈의 약 80%가 유핵세포 수 11억개 이상인 제대혈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식용 제대혈 보관기준을 상향하고 매독검사방법을 구체화했다. 

또 비이식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공급신고서 제출기한(30일)을 마련하고, 제대혈은행 변경신청서 제출기한(30일)을 마련하는 등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