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코로나19 관련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운영관리 지침을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긴급돌봄 대상 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1일 2회 이상(등교 및 출근 시 필수) 발열 체크를 하고 유사 증상(발열, 기침 등) 시 돌봄 참여 및 관련 업무를 배제한다. 

긴급 돌봄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가 감염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 참여가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학교장은 소규모 병설유치원과 병설된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 긴급돌봄 체계를 마련해 운영한다. 

코로나19 비상시국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일이 연기됨에 따라 긴급돌봄 기간은 오는 3월2일부터 6일까지 총 5일간이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추후 유치원과 학교 개학연기 기간이 연장된다면 긴급돌봄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