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020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부는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초중고교 학생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년도에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약 3951억 원이며, 96만여 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