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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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의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의 만18세 미만 아동 등이 지원 대상이다. 

아동양육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가구의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한다. 

학용품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인당 연5만4100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에게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여성가족부(☎02-2100-6000), 또는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