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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지 지원사업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 대해 의료비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하고 지원한다. 

(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