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8만원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소년 등이다. 

선정 기준은 범죄피해가정 청소년을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에서 선정한다. 

지원 내용은 매월 최대 8만원 한도내에서 스포츠 활동 강좌비를 지급하며,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2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