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부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유치원에 정부가 3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2872억 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이 증액됐다.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 예·결산액(2534억원)을 조기 정산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유·초·중·고등학교 등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운영을 한시 지원하기 위한 320억원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3.23→4.6)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확보된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예산 18억원도 편성됐다. 

교육부는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