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지원절차.
건강검진 지원절차.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6세 미만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을 지원한다.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을 지원한다.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