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노무법인 세광 이준 대표 공인노무사

유치원 교직원 보수의 성격 및 배분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이제 K-에듀파인의 도입으로 교직원의 급여에 대한 적정성 및 적실성에 대한 교육관련 당국의 수시체크 등이 빈번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각 유치원 교직원의 직무적 특성과 보수지급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과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설립자의 보수를 알아보자. 아래는 유치원으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이다. 

Q. 저희 유치원은 200여 명 재원아동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입니다. 설립자(대표)의 직무는 원장이 아닌 행정총괄이며, 원장은 설립자의 배우자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교직원의 보수를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A. 사립유치원은 설립자를 정점으로 원장 그리고 원감 등 직무체계가 명백히 정해져 있습니다. 설립자가 원장인 경우 보수의 지급은 원장을 기준으로 정하면 되고, 설립자가 원장이 아닌 경우 설립자의 직무를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 유치원 인건비의 특성 

통상적으로 유치원인건비는 전체예산의 60~65%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K-에듀파인의 인건비 지급방식은 각 교직원의 인건비확정 및 품의 그리고 지출결의방식이며, 원천징수부분에 대한 지출결의는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원의 보수책정 전 정확한 업무분장을 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설립자가 원장(학교장)이 아닌 경우, 설립자의 보수지급의 요건은 직책과 직무의 존재입니다. 가장 공식적인 방법으로 직무배치표를 작성하고 이를 유치원자료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급, 직책급, 연장수당

교직원 보수의 기본은 기본급입니다. 이를 두고 통상기본급 또는 소정급 등으로 불립니다. 기본급은 원칙상 월 소정근로시간(일반적인 월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별도의 강제적인 호봉급체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기본급은 사실상 급여의 기초를 이룹니다. 

직책급은 주임수당, 원감수당 등 각종 직책관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장수당 등의 지급여력이 충분한 경우에 책정함이 좋습니다. 

연장수당은 교직원의 경우 정해진 출퇴근시간으로 인한 월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이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내사정상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수당의 대상은 전교직원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는데 원장의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원장 즉 학교장의 경우도 연장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학교장)에게만 지급되는 관리업무수당으로 보수가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연장수당을 또다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유사보수와 식대, 교통비

유사보수는 사실상 보수로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급여대장에 표시된 금전입니다. 

식대는 교직원의 후생복리비로 처리하여 교직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원내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교직원은 원에 급식비를 지불하며, 원은 이를 수익자부담금으로 세입처리하게 됩니다. 원칙상 급여가 아니며 회계상도 인건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학연금,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급여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유치원원 운영 차량이 아닌 교직원 차량으로 원내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비로 처리되며 이때 지급되는 금전이 교통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 원장만 인정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요즘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급여대장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아직도 급여대장에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원장(학교장)에게만 지출이 인정되는 금전으로 2020년도 기준 25만 원(12학급 이하)이하를 지급하며, 내부간 관계유지에 쓰여야 합니다. 

K-에듀파인의 도입으로 3월 인건비를 입력할 때, 가장 주의하실 것은 인건비의 구성항목이 교육관련 당국의 지침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직원에 지급되는 급여가 상당하지 않다면, 기본급 외 직급 관련 수당 등을 유지하는 것보다 교직원의 근무시간 등을 살펴서 연장수당 등을 중점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