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교 안팎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교 개학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에서 학교 안팎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원 등 학생의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필수 방역지침 위반 시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가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와,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전북도청과 서울시청, 경기도청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자체,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에 교육부는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개학 준비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마련해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