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아동돌봄쿠폰이 이들 13일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돌봄쿠폰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대국민 안내 기간(4.6~4.10)을 거쳐 오는 4월 13일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아동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 종이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안내기간(4.6~4.10) 동안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명(아동수 기준 8만명, 3.2%)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할 계획이며,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전자상품권 돌봄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