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부모부담금 전액 반환하고 교원 인건비 전액 지급 유치원만 지원"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코로나 휴업 명령기간 학부모부담금을 전액 반환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에 한해 학부모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코로나19 재난사태에 따른 사립유치원 휴업 명령기간 교사 인건비 보조와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화)에 휴업 연장 발표에 따라, 처음 5주로 계획했던 지원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 예산 규모도 기존 640억 원보다 120억 원 늘어난 총 76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320억원에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44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으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2개월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담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아 1인당 지원 상한선(월 기준)은 교육과정비용 14만원과 방과후 과정 2만4300원이다. 

교육부는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추가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주신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