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하거나 혹은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공연·전시하는 경우 현행 10년 이하인 법정형을 5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리의 목적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 혹은 공연·전시 및 상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준을 3년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도 죄의식 없이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성 착취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