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노무법인 세광 이준 대표 공인노무사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교직원의 급여책정과 급여지급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히 교직원의 보수책정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무조건 포괄임금제도를 통하여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근로관계법령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르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 저희 원은 선생님의 근무시간이 대략 오전 8시 30분경에 시작하여 오후 6시30분경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도 하루 9시간 정도를 근무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런데 어디서인가, 법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며, 이를 넘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법적으로는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을 넘기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애초 10시간의 근무를 예정일을 기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정근로시간의 명시를 하고, 이에 따르는 급여수준을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설명하면,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명시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교직원과 맺은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질 수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표시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그러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명시해야 합니다. 

결국 근로계약서에 표시해야 할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 등이 뒤따르는가?’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재되며, 이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는 것은 매우 피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케 하여야 할 경우, 근태기록부에 기재후 초과수당을 지불하거나, 애초 초과근로수당을 예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급여를 확정하여야 하며, 기본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내년부터는 주52시간 넘으면 형사처벌

또한 교직원이 50인을 넘는 경우 근로 시간이 주5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넘겨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유치원의 경우 근로자가 50인 이하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지불한다고 하여도 형사상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은 꼭 법정근로시간 이하로 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상의 근로시간의 약정은 원칙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1일 8시간에서 약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내로 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가 만능이 아닙니다. 명백한 근로시간규정, 기본급의 책정 등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급여의 확정 및 보수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봉제, 연봉제 등은 사립유치원의 운영방식과 매우 잘 매칭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즘 교육청감사에서 교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적 등이 상당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노동부만을 의식하지 말고 전반적인 원 운영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2020년도 모 지역의 교육청감사에서는 교직원의 산재보험의 미가입에 관하여 지적이 이루어 졌으며, 기타 임금의 산정 및 지급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