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시 공립유치원도 설립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했는데. 공립유치원이 추가된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시, 경비 부담 등에 대한 대상에 공립유치원을 추가했다.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해, 공립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장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행복기숙사 무상 사용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