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절차.
지원절차.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은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이다. 

분만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 중단) 등이다. 

또 입양 후 선천적인 장애가 발견돼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중증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 62만7000원을 지원한다. 

경증장애 입양아동에게는 월 55만1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