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다니는 이웃집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장치부착 20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집 유치원생 아이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해 반사회적 범죄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이웃지간인 유치원생 여아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