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유초중고 등교 수업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유은혜 장관.
4일 유초중고 등교 수업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유은혜 장관.

교육부는 유치원 개학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을 통한 유아의 학습 지원과 출결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출결관리는 등원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 및 기저질환을 가지거나 특수교육대상인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또한, 초·중·고교와 같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안전한 등원 개학을 위해 등원 전부터 유·무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정에서 유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치원과 공유하도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교수학습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에 대비해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을 마련한다.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교육콘텐츠와 학부모 도움자료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시설이용제한 조치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종합상황반은 교육청별로 설치되는 상황실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에 상시 대응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과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