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한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국내 가정에 지원한다.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때까지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은 월 15만원이다.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면, 조사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원한다.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국내 가정에 지원한다.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때까지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은 월 15만원이다.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면, 조사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