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훈 경인여대 유아교육과 겸임교수(교육학(유아교육) 박사·유아숲놀이연구소 소장)

장영훈 겸임교수.
장영훈 겸임교수.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첫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공적 영역에서의 첫 교육이라는 점에서 시작된다(나은경, 2016). 

이러한 유아교육의 흐름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성장을 위해 영유아기에 대한 생애 투자 및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17). 

유아교육의 세계적 추세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 및 보육의 중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유아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은 개인의 성장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잣대일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교육 및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적절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조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공공성(the publicness)’의 의미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표준국어대사전, 2019)이라 규정한다. 나병현(2002)과 염철호 외(2008)는 공공성의 사전적 의미를 기반으로 “공공성”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 정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장영훈(2019)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의 세 가지 측면을 정의하였다.

첫째, 공적(公的) 측면에서의 유아교육 공공성이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며 국가가 행위 주체인 공교육의 확충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립유치원을 비율을 현 25%에서 2022년까지 40%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하였고(교육부, 2018), 공교육의 확충과 함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아 학교’라는 명칭으로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음이 포함된다.

둘째, 공익적(公益的) 측면에서의 유아교육 공공성이다. 공익적 유아교육 공공성은 넓은 의미의 공교육으로 국가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되고 법률의 통제를 받는 교육을 의미한다(나병현, 2002). 2012년부터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을 시행하고 있고, 회계 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등 국가가 수행하지 못하는 유아교육 핵심을 담당(전체유아의 75%)하는 사립유치원을 통한 유아교육 등이 포함된다.

셋째,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고 접근이 쉬운 공정적(公正的) 측면에서의 유아교육 공공성이다. 공정적 유아교육 공공성은 제도권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유아에게도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은 국공립유치원의 확충이나 사립유치원에 공교육의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이주하, 2017).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과 같은 제도권 유치원의 교육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운영 전반을 신뢰할 수 없으며, 교육 등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의 제도권에서는 받을 수 없는 교육과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공동육아’, ‘협동조합유치원’ 등이 새로운 유아교육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공공성의 개념 및 방향에 관련하여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은 유아교육 공공성의 주체가 국가여야 한다는 의무성에 대한 논쟁이며, 이를 통한 공익적·공정적 유아교육에 대한 역차별 성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립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들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 비해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를 살펴보면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교육신념,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이며, 최근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반해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학부모의 필요와 유아의 개별 발달 특성과 성향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공성’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조차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민간의 유아교육 기관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유아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동안 지속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공적(公的) 유아교육’을 기반으로 ‘공익적(公益的) 유아교육’, ‘공정적(公正的)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