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으로 유치원 등원이 연이어 미뤄지는 사태를 겪으면서, 유치원 수업에도 '원격수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또 다시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원의 학사일정 유지도 문제지만, 집에서 머무는 유아들의 교육 연속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민간이 설립한 사립유치원계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오히려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콘텐츠보다 내용을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할 수 있다. 

일정한 틀이 없고 자유로운 놀이교육 중심 특성상 유치원에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얼마든지 풍부하게 생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유아들의 등원이 연기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해 원아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는 사립유치원도 많다. 온라인 수업을 돕는 놀이꾸러미도 보낸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유아들의 교육은 지속돼야 한다"며 "초중고교가 온라인으로 학생을 대면하듯이 유아교육도 원격수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격수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유치원 차원에서 질 높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생산해 내기 위해서다. 

한유총 관계자는 "영역별 원격수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회원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치원 교육도 '원격수업'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치원 교육도 '원격수업'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원격수업 인정하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도 5월 8일 성명을 내고 원격수업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치원의 수업일수 감축을 요구했다. 

무리한 수업일수 확보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유아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노조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원격수업 인정, 재난상황 시 수업일수 감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전날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활용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나, 이런 방법을 활용한 교사들의 지원과 노력이 수업일수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침이 불분명한데 대해 교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20일 개학 이후 유치원은 최소 162일의 수업일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다수의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돼 있으며, 이미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비해 최소 11일 이상 등교수업을 더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급식 시설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소속 학교가 방학을 할 경우 급식을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특히 학교의 여름방학 기간에는, 더운 날씨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으로 집단급식을 실시해야 하는데 감염병에 취약한 유아들이 식중독 등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교사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이에 "현 상황에서 유아들에게는 수업일수만큼 등원해 수업을 받는 것보다, 질병과 감염의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우리 노조는 법정 수업일수를 위해 무리한 학사일정 운영으로 오히려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에 유아들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따라서,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을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교외체험학습' 인정 조항을 신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원격수업 인정과, 국가 재난 상황 시 수업일수 감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