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도 아닌데 국공립처럼 운영위 관리하도록 강제
경중 안 따지고 위반사실 무조건 '3년 공표'도 생존 위협

유치원3법 통과에 따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일부 내용이 또 다시 논란이다. 

민간의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정부 지원 없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을 국가가 협의 없이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우려다. 또 유치원 존립과 직결되는 민간유치원의 평판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제22조의7)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계는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항목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이 관할하는 국공립과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든 운영위 회의마다 학부모 위원들의 발언요지를 정리해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고 했다. 

실제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에도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만을 기재하도록 돼 있을 뿐(상법 제391조의3 제2항), 참석자의 발언요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이 세금으로 갖다 쓰는 원아 1인당 교육경비의 반 값 정도 원비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처럼 별도의 행정인력을 따로 여러 명 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공립처럼 운영위 회의록을 따로 관리할 전문적인 행정업무가 큰 부담이다

이에 사립유치원계는 관련 개정안 조항에 '사립유치원의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결정사항 만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으로 본 항의 회의록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 대상인 민간 유치원과의 대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국회의사당=출처 국회 홈페이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 대상인 민간 유치원과의 대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국회의사당=출처 국회 홈페이지)

◇ 경중 따지지 않고 위반사실 무조건 '3년'간 공표..타 법령과 형평성 위배

위반사실의 공표 관련 조항도 논란이다(제35조의2). 개정안에는 유치원의 위반사실 공표 관련 '관할청은 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3년간 관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하며, 공시관련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계는 "위반사실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년 동안 공표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위반사실의 경중 및 제반사정을 따져 공표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은 위반사실의 경중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기간을 구분한다. 어린이집 폐쇄 조치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 공표기간이 3년이며, 경중을 따져 공표기간을 탄력 적용하고 있다. 

또한 위반사실 공표 시, '위반 사실이 있었던 당시 해당 유치원의 설립자 및 원장과 공표 당시 설립자 및 원장의 동일인 여부'를 공표하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다. 

사립유치원계는 "단순히 설립자라는 이유로 유치원 운영 여부를 떠나 무조건적으로 공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표 당시 설립자 및 원장의 동일인 여부' 또한 다른 유치원과의 구별이 필요한 사항과 무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립유치원은 위반 사실 공표 대상에 위반사실이 있었던 해당 유치원 운영을 책임지는 원장만을 공표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