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유치원 전체 원아의 1/3 이내서 등교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수도권 소재 학교의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에 마련했던 학교 밀집도 최소화 기준을 더욱 강화, 수도권 지역 시도교육청 및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적용한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강화 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2/3,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체학생의 1/3 이내에서 등교하도록 한다.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수업, 급식, 이동‧쉬는 시간의 학생 분산을 통해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기존의 등교개시일은 원칙대로 유지하되, 등교 학년과 학급은 시도 및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다.

기간은 정부의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와 연계하되, 향후 감염증 상황과 지역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돌봄교육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은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최근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로 인해 학교와 선생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하루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