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참정권 교육 활성화 추진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선거교육에 앞선 준비단계다. 사진은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경기도 소재 유치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기간이 40일로 확대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로 낮아질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기존 20일로 돌아간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사유를 포함해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최대 4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가정학습 사유는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낮아졌을 경우에도 가정학습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뒤 승인 통보, ▲가정학습 또는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면담 또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은 학칙 변경 없이 도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 방법도 각 학교 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 강원하 융합교육정책과장은 "특히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