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화재가 매년 190여 건 내외로 계속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강화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와 특수학교 등 취약학교(188개교)의 모든 교실에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학교 공사 중 화재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소규모 학교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도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을 조기에 교체할 계획이며, 낡은 시설 보수와 안전용품을 비치해 나갈 예정이다.

20년 이상 된 낡은 전기·피난 시설, 방화셔터 및 방화문 등을 보수하고, 연기흡입피해 감소를 위한 습식마스크, 안전비닐 등을 비치한다.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용접 작업 등 화재 유발 위험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의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화재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화재예방을 내실화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