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일부터 40일 동안 '교육시설법'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유치원이 연 2회 이상 안전전검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6월 2일부터 40일 동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교육시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교육부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