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개통 관련 2월18일자 교육부 보도자료 캡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개통 관련 지난해 2월 18일자 교육부 보도자료 캡처.

교육부는 10일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K-에듀파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정규모(2학급) 이하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원장 1인이 결재선을 겸직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6조의2를 신설, 일정규모 이하 사립유치원은 수입기관과 수입원, 지출명령기관과 지출원 직무를 동일인이 겸직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에듀파인 전문 행정직원을 여러명 두고 있는 공립유치원과, 재정상 행정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사립유치원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지출단계 중 '품의'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회계지출 기능을 간소화했다

에듀파인은 기존 품의, 원인행위, 지출결의, 지급명령 4단계로 운영되는데, 소규모 유치원은 3단계로 운영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수입과 지출 관련 기능을 즐겨찾기 기능으로 했으며, 재원별(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 부담금 등)로 구분하던 사업현황관리를 세출과목별(인건비, 운영비, 일반교육활동비 등)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이 정부 지원 거의 없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논란을 빚었다. <관련기사 아래>

특히 세금으로 운영하며 사용하기 복잡한 에듀파인시스템 전문 직원을 여러명 두고 있는 국공립유치원과, 재정 여건상 국공립처럼 행정직원을 여러명 따로 둘 수 없는 사립유치원의 동떨어진 현실이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