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유치원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유치원장도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