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유치원장도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