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16일 유치원도 초중고교처럼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아래>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며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비롯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