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1일 교총 관계자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단 촉구 한국교총 항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 5월 21일 교총 관계자가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단 촉구 한국교총 항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돌봄운영의 주체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을 떠넘기려는 의도라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 장은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 등이 골자다.

교총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위해 범부처 간, 그리고 중앙, 지방정부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와 지역 시설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갈등과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와 지역 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법안이 교육 본연의 영역이 아닌 돌봄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모든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교총은 "교육과 돌봄의 영역은 엄연히 다른데도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방과 전‧후 돌봄 업무와 책임을 관행처럼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과중한 돌봄 업무로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로서 느끼는 자괴감과 사기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 "돌봄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해야 한다는 요구를 단순히 돌봄 기피로 호도할 게 아니라 교육과 돌봄이 제 자리를 찾아 내실화되고, 교사는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호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달 19일 교육부가 돌봄교실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서도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결국 교육부는 개정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