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의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반환명령,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모든 아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최대 5년까지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9년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법안이다.

현행 법령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나 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의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 통학 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육교사가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은 1차 위반 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시정 또는 변경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15일/1개월/3개월)을 할 수 있다. 

또 영유아의 통학 차량 방치 또는 아동학대로 사망 또는 중상해 발생 시, 원장·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현행은 차량 안전사고 시 최대 1년, 아동학대 시 최대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6월 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