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노무법인 대표 이준 칼럼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면서 발생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근로소득세, 그리고 각종공제를 처리함에 있어 주의해야할 부분과 문제점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Q. 저희 원은 매월25일에 교직원의 급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각종공제금을 제외한 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시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약정급여는 200만 원이고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 근로자부담금15만원/유치원부담금15만원, 갑근세 0원), 순지급액은 185만 원입니다. 

그런데 장부상 지급된 보수를 185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금액 30만 원을 사회보험료로 세출처리하였습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A. 유치원이 인건비명목으로 지불하는 금전에 관한 것은 세출처리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회보험료의 경우 각 부담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직원의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인 경우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청이나 시군구에서 교직원의 처우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은 원칙상 임금이 아닙니다. 특히 그지급 주체가 유치원이 아닌 경우, 이를 임금으로 보는 것은 매우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의 정확한 지위 및 정의는 결국 근로기준법2조 5항을 따라야 합니다. 즉 지급주체가 사용자이어야 하고 근로의 대가이어야 합니다. 지급주체가 사용자가 아닌 금품의 지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교직원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장 눈여겨볼 것은 전액불의 원칙입니다. 교직원의 급여를 2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200만 원을 그대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근로기준법 43조 1항의 단서입니다.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사회보험료의 근로자측 부담금의 공제, 갑종근로소득세의 공제 등입니다. 

임금에서 공제된 금전의 성격은 임금에서 특정목적을 위해 공제된 금전은 이유를 불문하고 임금 즉 급여의 일부입니다.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 그 돈은 유치원의 입장에서 건강보험료가 아닌 그냥 직원의 월급의 일부입니다. 

또한, 교육청이나 시군구에서 지원해주는 처우개선비 등의 성격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지위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해당금전은 원칙상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교직원에 사용자 즉, 원에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의 금전은 임금이며,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 공제된 금전도 임금입니다. 따라서 비록 교직원에게 지급이 안 된 금전이라도 임금이며, 이를 별도로 유치원에서 사회보험료 등으로 세출표시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 급여의 세출처리방법 

급여지급일과 사회보험료납부일의 불일치로 인한 월별세출내역과 원통장 잔고의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특정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그러나 특정월에 발생된 사회보험료, 갑근세의 납부일은 다음달 10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200만 원의 급여중 15만 원의 공제된 금전은 해당월이 아닌 다음달에 사실상 세출되기 때문에 통장잔고와 월세입세출잔액이 다르게 됩니다. 

다음은 세외통장의 활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세외통장이란 세출·세입외 통장의 줄임말입니다. 세외통장은 이미 세출처리된 금전을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정해진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따라서 매월 또는 매년 결산시 세외통장의 잔액은 유치원통장의 잔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출품의 및 지급결의 그리고 지출명령이 완료된 금전을 본유치원통장에서 지출하여 잠시 체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직원의 급여가 공제 전 200만 원이고, 사회보험료가 15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급여지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직원의 공제 후 급여와 공제급여(원천징수)를 분류해 모두 급여로 처리후 공제후 급여는 교직원통장에, 공제급여(원천징수)는 세외통장에 급여로 표시후 이체하고 사회보험납부일에 보험료를 유치원부담금과 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또는 교직원급여 200만 원을 모두 세외통장에 입금하면서 급여로 표시하고 세외통장에서 각교직원에게 공제후 순지급액을 지불후, 원천징수분과  유치원원부담금을 세외통장에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