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8월부터 시행"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감사 거부 사립유치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이 이달 말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 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교원 1인당 월 55만 원이다.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재정 배제 조치 기간은 ▲감사 거부 유치원에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