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학생을 비롯한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를 개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에서 입국한 귀국학생 등은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거주지가 중학구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전학·편입학이 가능한 중학교가 1개로 지정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 해당 중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학구는 통학상의 거리·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특정 중학교에 지정 입학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또한,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학력 증명이 곤란한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을 추가했고, 위원 수 상한을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에 대한 개별 학교의 편입학 거부 사례 발생 등을 해결하고, 귀국학생 등이 직접 편입학할 수 있는 중학교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학력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공포일인 7월 14일(화)부터,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 변경은 8월 15일(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이 원활하게 공교육에 진입하고, 중학교 편입학 절차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