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부인 서씨는 1심과 같은 징역5년

관급공사 수주 특혜로 기소된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뉴스1
관급공사 수주 특혜로 기소된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뉴스1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복만 전 울산시교육감(71)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8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서모씨(71)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4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씨의 경우 원심보다 벌금형은 줄었지만 징역 5년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 전 교육감 부부에 각각 7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 전 교육감의 뇌물 수수액으로 인정한 2억8500만원 중 1억4500만원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론 받은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 돈을 건넨 사촌동생 김모씨의 진술이 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못해 증거로 삼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선거자금'이라는 김 전 교육감의 주장에 대해선 "돈의 용도가 선거자금일지라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선 "범행 전 과정에 직접 관여하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며 "공동정범으로 보이는 이상 1심보다 낮은 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지난 2011년 사촌동생 김씨가 울산시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신축공사 수주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김씨가 받은 영업수수료를 2014년 울산시교육감 선거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해 김씨로부터 2억8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촌동생 김씨는 김 교육감이 소개시켜 준 울산시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학교 공사 알선 영업을 하고 영업수수료로 챙긴 돈 일부를 김 교육감 부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