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지원절차.
해산급여 지원절차.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해산비를 지급하는 복지제도다. 

대상 및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 출산아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14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하면된다.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one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해당 시군구청에서 수급자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