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
고영인 국회의원.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이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 장기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재발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늘 일제점검을 하겠다고 하고 시행 방안을 내놓지만, 원인과 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같이 주장했다. 

고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은 집이 가장 무섭다. 그런데 자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며 "대책도 없이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과 아동학대 사건의 최초 발생시부터 경찰과 함께 전문가 그룹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재학대의 95.4%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학대 아동을 가정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를 장기간 보호할 시설과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10년 이상 아이를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며 "그래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법원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고, 학대부모도 충분한 시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학대 아동의 격리 등의 응급조치 여부를 경찰관이 단독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경찰만의 단독 결정은 심각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며 "그 예가 며칠 전 가방속에 감금되었다 사망한 아동 사건으로, 해당 아동은 이미 지난 10월에 학대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관의 결정에 의해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학대로 사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을 무조건 격리한 후 전문가로 구성 된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여러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