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 기준
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정해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1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유아교육법을 개정(2020.7.30. 시행 예정)해 유치원 평가 결과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반행위 공표 제도 도입을 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명시화(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관해 평가하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법 제19조 제3항, 제4항 개정).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누리집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과 해당 유치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마련(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2, 제22조의4)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법 제19조의3 제1항 개정).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기존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법 제19조의3 제5항 개정).

앞으로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시 참석자, 결정 사항 등 회의록 작성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 방법은 유치원 개별 누리집이나 관할청이 지정한 누리집을 활용하도록 한다. 

◇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방법(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

유치원이 유아교육법 상 행정처분(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제28조 제1항), 시정·변경명령 및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제30조), 운영정지 및 폐쇄(제32조))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 유치원의 명칭 등 관련 정보를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법 제30조의2 신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공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위반행위에 따른 정보를 공개 시에는 위반행위 및 처분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 유치원에 관한 정보와 위반행위 당시의 설립·경영자나 원장이 위반행위 후에 변경되었는지 여부도 표기한다. 

또한, 해당 유치원에 서면으로 공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위반사실을 공표하게 되는 경우 누리집 등을 통해 3년간 공개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교육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다.  

또한, 위반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의 사유별 기준 금액을 설정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학부모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