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 신구 대비문.
유아교육법 개정안 신구 대비문.

유치원의 급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제17조제2항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에, '다만, 제공되는 급식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로가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 원생 100여 명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리며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특히 해당 유치원의 냉장고 고장과 식재료 관리 부실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법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전 의원은 "급식 관련 유치원 원장의 책임에 관해 현행 법은 안전한 급식 제공의 책임을 소홀히 할 여지를 두고 있다"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 급식 제공에 대한 강행 규정 성격의 단서를 신설해 원장의 안전한 급식제공 의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 등 모두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