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노무법인 대표 이준

이준 노무사.
이준 노무사.

유치원의 노동관계 등을 외부에 위탁해 관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범위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Q. 저희는 원아가 200여 명이 넘는 규모의 유치원입니다. 저희 원은 부득이 급여대장, 취업규칙, 근로관계서류작성 업무 등의 관리 인력이 부족해 외부업체에 위탁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로계약서와 매월급여대장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당업체에서 보내온 세금계산서를 보니 공급자는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경영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공된 서비스는 ‘행정업무보조용역, 급여갑근세연말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청이나 노동부 등에서 점검 등이 나왔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수용비 등으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인건비로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원칙상 유치원의 경우 행정업무 특히 노무와 재정관리 업무는 지정된 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무자격업체의 업무서비스는 되도록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등을 작성 교부해주면 불법

유치원의 교무경영은 솔직히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며, 특히 노무와 재정에 관한 부분은 정말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업무를 전문적 지식이 공식적으로 검증조차 되지 않은 외부인 특히 무자격자에게 일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법인포함)은 각 유치원의 사정에 맞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 및 급여대장의 작성 교부를 해 주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치원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은 반드시 각 유치원의 사정에 맞게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상 반드시 ‘노무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업무는 공인노무사법 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직무의 범위를 규정한 공인노무사법 제2조를 보면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각 호의 직무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이하 생략) 등입니다. 

만약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법인포함)이 공인노무사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인노무사법 제27조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2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하생략)’고 돼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정한 각종서류의 작성(급여대장을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등의 행위)는 노무진단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행위로 보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정191 공인노무사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 1832 공인노무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유치원 교무 경영은 전문분야, 무자격자에게 맡겼다가는 위험한 상황 초래 할 수 있어

얼마 전 공인노무사자격이 없는 사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규칙을 만들어 주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처벌받았습니다. 이 무자격자는 ‘자신은 단순히 노무상담만 해 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사업장의 사정을 확인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서류의 작성(근로계약서, 취업규칙포함), 급여대장의 작성 등은 단순히 노무관리의 상담수준을 지나 노무진단업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자격자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행정업무보조용역은 이를 근로자파견업으로 보기도 어렵고 단순히 인력송출업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면 당연히 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력송출업이라면 단순히 인력을 송출하고 인건비 및 기타비용을 유치원이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솔직히 어느 법에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무자격자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에서 노무사법위반은 기본이고 세무사법위반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분들이 서비스했다고 표시한 ‘급여·갑근세 및 연말정산’은 노무사 또는 세무사자격이 없이 업으로 하면 처벌대상입니다.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업이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해당지출은 유치원의 입장뿐 아니라 당사자인 컨설팅업자인 세금계산서발행자에게 모두 유치원회계상 정상적인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지출을 인건비로 하는 것도 불가하며 이를 용역비로 처리하기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