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절차.
지원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수급권자 중 만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다. 

성장 이상, 발달 이상,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권,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건강검진 항목은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을 공통으로 실시하며,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을 지원한다. 

검진주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이다.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선정한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