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아동학대 예방·방지 부모교육 내실화를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행위자의 76.9%를 차지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 규정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하는 등이 골자다. 

강민정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들이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모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박영순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전용기 의원, 황운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장혜영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