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돼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0.5.28.)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며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 조항은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