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유치원의 등교 인원이 1/3로 제한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지난 19일 시도교육감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지난 19일 시도교육감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초중고교에 대해서도 수도권에 준하는 등교수업 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는 22일 중대본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제32차 등교수업 추진단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강화된 학교밀집도 조치 후속조치를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시·군·구는 선제적으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7.31.교육부 발표)의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방식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학교밀집도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로 등교수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단, 특수학교는 밀집도 2/3를 유지하되 지역·학교여건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및 농산어촌 소재 학교는 지역방역당국과 협의해 밀집도 조치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학년별 등교일정 결정 등 단위학교 준비와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염증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방역당국,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교내 밀집도 조치, 학원점검 강화 등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상황과 관련,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의 이번 후속 조치는 수도권의 학교 등교수업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