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합동 보도자료.
정부 부처 합동 보도자료.

정부가 영유아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취학 전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을 획득하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임을 감안해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영유아의 성 행동', '피해 영유아', '행위 영유아' 등의 중립적 용어를 사용토록 제시했다. 

또한, 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예방, 영유아 성행동 관련 이해 제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교육을 강화한다. 

정부는 대책 내용에 포함된 영유아의 행동 수준별, 기관별 대응요령을 담아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설명서(매뉴얼)'(보건복지부, 교육부)을 만들고, 성인지 교육 교재를 제작(여성가족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현장에 매뉴얼을 배포하고, 담당자 지정, 사례위원회 구성, 교육 실시 등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