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코로나 격리아동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화성시가 코로나 격리아동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가격리 아동에 대한 지원에 나선 지자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화성시는 3일 자가격리 아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2일 관내에 첫 아동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시는 “아동이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보호자도 준자가격리가 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안전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현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자가격리 아동 1명당 9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7세 미만 아동(2014년생 이후) 중 8월 21일 이후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아동의 보호자이다.

지원금 신청은 자가격리 아동의 직계존비속,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sjil5539@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긴급 마련해 올 연말까지 지원하고,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신순정 시 아동보육과장은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아동 지원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아동보육과(☎031-5189-192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