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기 의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기 의원.

앞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취업이 제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8일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다양한 시설이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돼 있음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병원, 김남국, 김정호, 박성준, 박정, 양경숙, 윤미향, 이수진, 이원택, 이재정,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