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을 하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원의 구제 방안을 전교조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직위 해제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의 구제 방안을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파기 환송하고, 고용노동부가 '노조아님 통보'를 직권 취소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 노조전임자(33명)에 대한 면직처분의 선행 사유가 소급 소멸 되었기에, 관련 14개 시도교육청에 해당자에 대한 면직처분 취소가 필요함을 안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