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중대본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교육 분야 후속 조치로 수도권 중·소규모 학원·교습소의 집합금지가 오늘부터 해제됐다. 단, 대형학원은은 이달 27일까지 집합 금지가 지속된다. 

중대본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다. 

수도권 중·소형학원(300인 미만, 총 4만1567개소)은 14일부터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고위험 시설인 대형학원(300인 이상, 393개소)은 이달 27일까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중·소형학원(독서실 포함) 및 교습소는 집합제한 조치 및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존대로 9월 20일까지 대형학원 집합금지 조치, 중소학원 등은 집합제한 조치 및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를 지속 적용한다.

학교 학사 일정은 기존 방침대로 9월 20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고등학교는 원격수업을 유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1/3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2/3이내 등교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다만, 13일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9.28~10.11)을 설정함에 따라 이를 고려해 이달 21일 이후의 학사운영 방안은 부총리와 시도교육감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내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로 구성된 학원 방역 대응반을 통해 수도권 중·소형 학원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대형학원에 대한 운영중단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